방문요양 센터를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중에 하나가 바로 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르신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본인부담율(15%, 9%, 6%, 0%)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영업을 목적으로 어르신들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유인 및 알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조 5항 법률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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