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요양등급을 받으셨는데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5등급을 받으셨을경우에는
가족요양을 하려는 보호자가 5등급 치매교육을 이수하셔야 가능합니다.
Q. 가족요양을 하루 세시간씩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A. 아니오. 가족요양은 "60분X월20일"과 "90분X월31일" 두가지가 있습니다.
Q. "60분X월20일"과 "90분X월31일" 은 뭔가요?
A. 가족요양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60분X월20일" = 월 20시간이 있고,
두번째는 "90분X월31일" = 월 45시간이 있습니다.
선택하는게 아니고 등급이 나올때 공단에서 정해줍니다.
< 60분과 90분 적용 기준은 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Q. 가족요양을 하려는데 시간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센터마다 가족요양 시간당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Q.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때 공제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가족요양의 경우 월 6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것은 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Q. 가족요양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가족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계시면 됩니다.
다올방문요양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031 - 554 - 3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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