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방문요양센터 25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 가족요양 현지조사!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 방문요양 서비스 적정성 조사와 가족요양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 - -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여건 조성,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확산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하였다. *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의 지원을 받아 5월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요양 소식 2023.07.18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5월 말~10월)로 부당청구 예방한다!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5월 말~10월)로 부당청구 예방한다! - 사전예고를 통해 현지조사 수용성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5월 말 ~ 10월)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하여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 (전송내역은 급여제공기록지로 갈음)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근거: 노인장..

장기요양 소식 2023.07.18

가족요양 문의 QnA

Q. 아버지가 요양등급을 받으셨는데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5등급을 받으셨을경우에는 가족요양을 하려는 보호자가 5등급 치매교육을 이수하셔야 가능합니다. Q. 가족요양을 하루 세시간씩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A. 아니오. 가족요양은 "60분X월20일"과 "90분X월31일" 두가지가 있습니다. Q. "60분X월20일"과 "90분X월31일" 은 뭔가요? A. 가족요양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60분X월20일" = 월 20시간이 있고, 두번째는 "90분X월31일" = 월 45시간이 있습니다. 선택하는게 아니고 등급이 나올때 공단에서 정해줍니다. Q. 가족요양을 하려는데 시간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

센터 소식 2023.07.18

4등급 여자어르신

개인정보를 위해 실명과 거주지역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는 어르신 또는 그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립니다. 1. 질병 고혈압, 고지혈, 관절염 2. 생년월일 1942년 08월 생 3. 가족관계 아들과 함께 거주 4. 거동 보행기사용, 부축도움 5. 화장실 부축도움필요, 요실금으로 실수하는 상황 있으심. 6. 식사 손떨림이 조금 있으시며, 사래걸림이 있어 식사시 지도필요 7. 약물복용 고혈압약, 고지혈약, 진통제, 치매예방약 등 복용 깜빡하고 약물복용을 건너뛰는 날이 있으셔서 반드시 챙겨드려야 함. 센터장이 직접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도록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결과 : 4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 요청서 - 공단 신청서 첨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1. 질병 2. 생년월일 3. 거주지 / 보호자여부 4. 거동여부 ① 자력으로 보행가능 ② 부축도움필요 ③ 보행기사용 ④ 누워서 생활하심 5. 화장실이용여부 ① 자력으로 화장실이용 ② 부축도움필요 ③ 이동변기사용 ④ 기저귀착용 ⑤ 요실금 있으심 6. 식사여부 ① 식사시 문제없으심 ② 사래걸림이 자주 있으심 ③ 손떨림으로 식사시 도움이 필요 ④ 입안의 음식물을 흘리심 ⑤ 경관식 7. 복용하고 계신 약물 8. 연락처 상기의 설문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전화> 031-554-3026 이메일> daol3026@hanmail.net 팩스> 0505-333-3026 으로 연락 주시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가지고 지역에 상관없이 방문상담을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

치매교육 시험문제 예시 - 두번째

치매전문교육 시험 예시문제를 두번째로 올려봅니다. 1.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치매의 원인 중 가장 흔하다 ② 초기에는 파킨슨증상(떨림, 강직, 느린동작)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③ 초기에 최근 기억보다는 오래전 기억의 저하가 두드러진다. ④ 병리소견이 측두엽 안쪽에서 시작하여 점차 두정엽과 전두엽등 뇌 전체로 확대된다. 2. 다음 중 정신행동 증상 중 항우울제로 조절 가능하지 않은것은? ① 폭식 ② 불안 ③ 우울 ④ 수면장애 3. 치매다상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옳은것은? ① 치매대상자의 의사결정능력은 치료자가 임의로 판단한다. ② 치매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퇴소를 시켜서는 안된다. ③ 서비스 중단을 원해도 치매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소식 2023.07.11

요양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치매등급)등급 까지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어르신들이 요양등급을 받기위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양등급신청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신경우 센터장이 복지사와 함께 방문하여 1:1 맞춤 전문상담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머님 혹은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급판정을 받게되면 최소 3개월 이내에는 재 신청이 어렵습니다. 꼭 전문상담을 받으시고 신청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다올방문요양센터 031-554-3026